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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영상학회논문집」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한 논문의 채택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 간행 및 학술대회 개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편집업무를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심사위원]
① 투고된 논문의 총목록을 작성한다.
② 본 학회의 「한국영상학회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③ 심사위원은 한국영상학회 내외부의 전문 연구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촉한다.
④ 심사의뢰 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규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투고자의 신원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심사위원이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편집위원회 간사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심사위원이 합리적인 해명이나 명확한 완료일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 중 일부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논문작성 방식이 심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수합, 정리된 논문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논문을 선정한다.
⑧ 논문의 게재 여부를 포함하는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고할 때에는 심사자를 밝히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가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심사 결과서에 충분히 기재하여야 한다.
⑨ 편집위원회의 요구로 수정되어 기일 내에 재제출된 논문은 재심사하여야 하며, 만약 재제출된 수정본이 만족스럽게 수정되지 않았다면 심사위원은 게재를 거부하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⑩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진행 과정에서 심사대상자의 신원을 개인적 관계 등으로 사전에 인지함에 따라 스스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를 반려하여 심사 회피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처럼 조처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한 경우 그에 따르는 연구윤리 위반의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관계를 편집위원회가 인지하였을 때 편집위원회는 해당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을 심사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의 심사기준]
학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초로 한다.
① 논문주제의 적합성과 중요성
- 학회지 성격과의 연관성 / -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
② 연구체계의 적절성과 서술의 논리성
- 접근방법, 분석도구의 타당성 / - 논리체계의 명료성
③ 논문연구의 독창성과 창의성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주제 / - 방법, 자료, 해석의 독창성
④ 연구자료의 충실성
- 문헌자료 및 사례자료의 적절성 / - 최근 연구동향의 참조
⑤ 논술방식의 적절성과 수월성
- 목차의 구성 / - 문단과 소제목의 구성 / - 맞춤법 및 어구의 표현
⑥ 학회 논문 작성규정 준수여부
⑦ 국문 및 영문 초록의 구조 및 내용의 적합성
⑧ 키워드 제시의 적절성
제5조 [심사방법]
① 심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가 등급은 세부항목의 평가를 종합한 성적과 일치해야 한다.
③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서와 논문 복사본에 상세하게 기재한다.
④ 게재불가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6조 [논문의 평가]
① 연구논문의 게재여부는 다음의 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가)게재가능
- 무수정 게재(Accept): 일체의 수정사항 없이 게재
-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재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
나)수정 후 재심(Major Revision):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들) 당사자가 재심하며, 재심 때 다시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불가의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게재가 불가하다.
다)게재불가(Reject): 수정이나 재심의 절차 없이 게재를 불허
② 논문심사의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통과를 판정할 경우 게재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의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할 경우 게재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의에서 그 수정 사항을 심의하고 통과 판정을 할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있게 된다.
④ 3명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를 판정할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⑤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후 추후 재투고할 수 있다. 단, 동일 논문의 재투고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최초 투고일 후 1년이 경과해도 논문이 재투고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7조 [의결]
논문심사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