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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 10. 01.
개정 2019. 11. 16.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영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설치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학회 내 학술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학회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용어 정의)
-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①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② 위조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는 행위
③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④ 중복게재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발표, 출판하는 행위
⑤ 부당한 연구자 표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소속 및 지위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
- 제5조 (회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 학회 회원은 학문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학술연구윤리헌장 및 관련 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1조 (기능)
-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활동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방안 수립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③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④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및 후속 조치
- 제2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의 당연직 위원, 3인의 추전직 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회장, 학술부회장, 총무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 제3조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해당 심의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 조치
- 제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③ 검증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판정이 내려질 경우,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한다.
- 제2조 (제재 조치)
- ①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한다.
②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③ 해당 연구부정행위자는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④ 해당 연구부정해위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제3조 (기타)
-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 부칙 (2007. 10. 1)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 3. 1)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 11. 16)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문작성규정 다운로드 ↓
원고의 일반적 작성법
- 1. 원고의 작성
- 1) 모든 논문 제출 시에는 반드시 논문작성규정을 참조하되,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 샘플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바탕으로 쓰는 것을 권장한다.
2) 논문은 국문과 영문 중 하나로 작성하고, 논문의 전체 분량은 A4 최소 12쪽, 최대 14쪽으로 한다.
- 2. 논문의 구성
- 논문의 구성은 논문 제목, 저자역할, 저자명, 저자소속, 사사, 초록 및 중심어, 본문내용,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 3. 초록 및 중심어
- 초록은 반드시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800자 내외로 작성하되 5개 이내의 중심어를 포함해 한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 4. 기타 인용 및 참고문헌, 그림/표와 각주의 사용은 아래 논문 작성 형식을 따른다.
- 5. 저자의 소속 및 직위별 표시 방법
- 학술지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현 소속기관이 없을 경우 최종 학위기관을 졸업으로 명시한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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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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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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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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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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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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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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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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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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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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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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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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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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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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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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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00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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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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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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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종학위기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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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형식
본 학회의 논문은 기본적으로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tyle의 논문 작성 형식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Google Scholar(scholar.google.com)의 ‘인용’탭(후반부에 설명)과 카피킬러의 APA 출처생성기(https://citation.sawoo.com/ref/generation)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한다.
- 1. 본문 내 인용(In-text citation)
- 논문에서 인용을 할 경우 반드시 인용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한다.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참고)
1) 간접인용
① (저자명, 출판연도, 페이지) 형식을 기본으로 구두점 앞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쓴다. 한국인 이름의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다만 외국인 경우는 성만 표기한다.
? 선도적인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홍길동, 1987, p. 135).
? It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y(Hong, 1987, p. 135).
② 저자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경우 문장의 끝에 연도와 페이지를 쓴다.
? 홍길동은 선도적인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언급한다(1987, p. 135).
? 굿맨(Goodman)은 선도적인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언급한다(1987, p. 135).
③ 인용이 1페이지이면 'p.'를 그 이상이면 ‘pp.’를 사용한다. 또 페이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페이지를 언급하지 않는다.
? (홍길동, 1987, pp. 135-138)
? (홍길동, 1987)
④ 다수 저자 인용 시, 최초 인용 시에는 5명 이하의 저자들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고 차후 인용 시에는 주저자의 이름 뒤에 ~ 외(영어로는 “et al.")로 기입한다. 다만 저자가 6인이거나 그 이상의 경우는 최초 인용의 경우에도 차후 인용과 같이 첫 번째 저자만 기입하고 ~ 외(영어로는 ”et al.“)와 연도를 기입한다.
(1) 최초: 이몽룡, 홍길동, 성춘향의 연구는....
차후: 이몽룡 외의 연구는....
(2) 최초: 굿맨, 노맨과 예스맨(Goodman, Noman & Yesman)
차후: 굿맨 외(Goodman et al.)
⑤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을 저자로 취급하여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영문은 처음 인용할 때 기관 이름 전체를 표기하고 차후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최초 인용: The Korean Society of Media and Arts (1996)
? 차후 인용: KOSMA (1996)
⑥ 식별되지 않은 저자의 작품을 인용할 경우, 도입부 구절의 단어를 인용한다(보통은 작품의 제목). 아울러 법령이나 제정, 법원 문서와 같은 법률관련 문헌의 경우 또한 식별되지 않은 저자의 작품으로 봐야한다. 기사나 챕터 또는 웹 페이지의 제목일 경우 따옴표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정기 간행물, 책 혹은 책자, 또는 보고서의 경우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 웹페이지: (“Medical Miracles,” 2009)
? 정기간행물: (Education Reform, 2007)
2) 직접인용
① 직접인용을 할 경우에는 큰 따옴표 (“ ”)로 묶어서 표기한다.
? 홍길동은 “선도적인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2009, p. 152).
② 블록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이 끝난 후, 행을 바꾸어 좌우 여백을 두고 글자체를 변경하며 글자체를 축소하여 인용된 문단임을 표시한다. 출처는 마침표 앞에 표기한다.
인공지능과 이의 응용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들은 관람자의 반응을 성공적으로 자극하고 이를 해석하는 기계를 만드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자들이다. 즉각적인 '응답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아트 형식에 대한 꾸준한 창의적 시도들이 가장 선도적인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Goodman, 1991, pp. 134-135).
3) 두 편 이상의 참고문헌 동시 인용
① 두 편 이상의 참고문헌을 한 괄호 안에 인용할 경우 저자 이름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되어야 한다. 저자들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찍어 구분한다.
? 위 주장은 다양한 연구에서 나타난다(이몽룡, 1990; 성춘향, 1998; 홍길동, 1993).
? 위 주장은 다양한 연구에서 나타난다(Goodman, 1993; Noman, 1990; Yesman, 1998).
② 동일인에 의한 연구가 두 편 이상 인용되었을 때는 출판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인쇄중인 것은 맨 끝에)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 번만 기입하는데, 출판 연도가 동일할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서로(영문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 출판 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하여 제시한다.
? (홍길동, 1999a, 1999b)
? (Goodman, 1999a, 1999b)
③ 동일인이 아닌 경우 즉, 한 괄호 안에 여러 저자들의 연구가 두 개 이상 표기될 때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찍어 연구들을 구분한다.
? (이몽룡, 1999a, 1999b; 홍길동, 1999
? (Goodman, 1999a, 1999b; Noman, 1999)
④ 동일인이 아니라도 저자들이 동일한 국문성명(또는 영문성), 동일한 출판연도일 경우에는, 출판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 (홍길동, 1999a; 홍길동, 1999b)
? (홍길동, 1999a). 한편 이에 대한 새로운 주장도 나타난다(홍길동, 1999b).
4) 재출판물 인용
문장 속에 재출판물의 인용을 표기할 경우는 (저자, 재출판물의 원저서가 출판된 해/재출판물이 출판된 해) 순으로 표기한다.
? (홍길동, 1989/2010)
5) 재인용
① 재인용은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저자와(저자명과 출판연도) 인용자의 출처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재인용’ 또는 ‘as cited in ~’ 또는 ‘quoted in ~’ 으로 표기한다.
? (홍길동, 1951: 이몽룡, 1989 재인용)
? (Goodman, 1951: as cited in Badman, 1989)
② 저자명이 본문 중에 제시될 경우 그리고 괄호 안에 원저자와 출판 연도가 표기되었을 경우 이를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할 때는 재인용 문헌만을 표기하면 된다.
6) 개인서신 인용
개인 서신은 편지나 메모, 전화, 전자우편이나 전자 매체를 통한 대화가 인용의 출처일 경우를 말한다. 개인적 서신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만 인용하고 참고문헌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출처는 개인적 서신을 쓴 사람의 성명(영어 표기의 경우 이름의 머리글자와 성)과 일시를 예시와 같이 기록한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로 보낸 E-mail도 개인서신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
? (홍길동, 1993.4.18., 개인서신)
? (Goodman, 1993.4.18., personal communication)
7) 예술작품 인용
본문에서 예술작품의 제목을 언급해야할 경우 문헌과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한다.
① 문헌의 제목은 『 』 를 사용한다.
?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허영만의 『식객』
③ 그 외의 경우는 < > 를 사용한다.
? 예술작품: 비올라(Viola)의 <Small Saints>
? 대중미디어콘텐츠: 히치콕(Hitchcock)의 <싸이코(Psycho, 1960)>
? 전시: 백남준의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전>
- 2.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사용
- 1) 표와 그림의 제목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입하며 영문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2) 표 및 그림은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인다.
? 국문 사용 시: <표 1>, <그림 1>
? 영문 사용 시: <table 1>, <figure 1>
3) 그림 및 표의 출처를 본문 내 인용 방식으로 캡션에 넣는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 (본인작성) 이라고 넣는다.
? <그림 1> 스토리텔링의 구조 (홍길동, 1987)
? <표 1> OSMU의 확장구조 (본인작성)
4) 그림 및 표의 웹페이지 링크는 참고문헌에 넣는다.
5) 본문에 삽입하는 그림의 원본 파일은 인쇄 원고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속성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한다.
6) 본문에 삽입하는 이미지는 jpg파일, 해상도 300dpi (가로 1654 px)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크기는 본문의 폭[약 14cm]을 넘지 않도록 한다. 원본 이미지가 컬러일 경우 그대로 사용가능하나 흑백으로 인쇄될 경우 이해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 후 처리한다.
7)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중앙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중앙에 기재하며, 반드시 개체의 캡션넣기 기능을 통해 캡션을 입력한다.
8) 여러 그림을 같이 사용할 경우,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하나의 파일로 묶어 불러오는 것을 권장한다. 두 개 이상의 그림에 하나의 캡션을 붙이는 경우, 반드시 개체 묶기를 한 후 캡션넣기를 한다.
9) 캡션넣기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편집 과정에서 그림과 캡션이 분리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준수한다.
- 3. 각주(Footnote)의 사용
- 1) 본문의 각주(Footnote)는 본문에 담겨있는 정보를 보충하거나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각주에는 복잡하고 관련이 없거나 핵심에서 벗어난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논의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위한 부연이 필요할 때 포함시키되,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여러 단락으로 된 각주를 달거나 여러 가지의 수식을 각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각주를 사용하기 보다는 본문에 기술하거나 부록을 활용하도록 한다.
3) 단, 본문에서의 인용이나 참고문헌의 출처는 각주로써 밝히지 않는다.
4) 학위논문을 발췌 편집한 논문은 서론의 타이틀에 각주로 이를 명시한다.
학술 및 투고규정 다운로드 ↓
학술 관련 규정
한국영상학회는 영상예술의 학술연구에 연구를 위하여 봄, 가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 시각, 영상 및 문화 관련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한국영상학회논문집_Contents Plus) 발간
3. 시각, 영상 및 문화 관련 문화 정책에 관련 연구
4. 시각, 영상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
5. 시각, 영상 및 문화 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
논문 투고 규정
1. 논문 투고 방식
- 1-1 논문투고자격
- - 한국영상학회논문집_Contents Plus에 투고하는 주저자 및 공동저자의 자격은 미납회비가 없는 본회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에게만 부여됨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영상학회논문집_Contents Plus 1회 발행분 게재 논문 중 동일 저자의 이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는 단독 논문 1편 혹은 단독 논문 1편 이외에 공동연구(교신저자포함) 1편, 총2편 이하로 제한한다.
- 한국영상학회논문집_Contents Plus에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한국영상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엄중히 준수하여야 한다.
- 1-2 논문의 종류 및 형식
- 1) 논문의 종류
한국영상논문집_Contents Plus에 게재되는 연구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논문은 타 기관의 학술지, 학술대회발표지 및 관련 논문집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의 구두 발표 등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연구는 응모할 수 있다.
① 학술논문
시각, 영상 및 문화와 관련한 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연구 목적, 방법, 수단, 결론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 있는 것, 또는 기초적 연구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연구 과정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학문적 성과가 인정되는 것.
② 작품논문
최초응모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발표되거나 제작된 종합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독창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작품에 대한 작가의 예술적 동기와 개념형성 및 제작 과정이 차별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고 작가의 고찰과 기록이 예술적 맥락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논문의 형식
논문은 반드시 '한국영상학회 논문작성규정‘에 유의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원고를 작성하며, 언어는 국문과 영문 중 하나로 한다. (단, 영어권 외 국가의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논문투고가 가능하다.)
3) 논문의 길이
연구논문, 작품논문의 길이는 인쇄면 기준(A4)으로 최소 12쪽, 최대 14쪽으로 한다. 12쪽을 넘을 경우 14, 16, 18 등 짝수 쪽으로 구성한다. 14쪽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인쇄비를 청구한다.
- 1-3 논문 투고 및 발행
- 1) 논문의 투고 시기
논문의 투고 시기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지 않는 한, 심사기간이 2-3 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시로 하여 투고하되. 다음 발행예정일을 참고한다. 단, 투고된 논문의 양에 따라 발행 시기를 추가할 수 있다.
학회지 정기 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1호 / 2호 : 매년 2월 28일
3호 / 4호 : 매년 6월 30일
5호 / 6호 : 매년 10월 30일
2) 논문투고방법 - 논문의 투고는 학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이때 윤리서약서와 저작권 이양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논문 투고 전에는 반드시 연회비 및 심사비를 학회 계좌로 납부한다.
- 투고절차에 따라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유형, 제목, 부제, 주제어 등의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논문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출하는 문서는 반드시 학회가 정한 샘플서식에 맞춰 저장하여야 한다.
- 1-4 논문 재투고
- - 논문의 재투고는 제목과 내용 및 필자가 동일한 연구물을 다시 학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뜻한다.
- 재투고는 1회로 한정하며, 이때 투고자는 재투고임을 밝혀야한다.
- 1-5 저자의 소속 및 직위별 표시 방법
- - 학술지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현 소속기관이 없을 경우 최종 학위기관을 졸업으로 명시한다.
2. 논문의 게재
- 2.1 논문의 게재 순서
- 편집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를 위해 접수된 날짜의 순위에 따라 논문의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 2.2 게재비
- 심사결과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기본 게재비 또는 연구비 수혜논문 게재비를 징수한다. 별쇄본 인쇄는 필자의 개별신청에 의하되 그 실비는 필자부담으로 한다.
1) 논문심사비
- 논문투고 시 원고와 함께 납부하는 논문심사비는 한 편당 120,000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270901-04-125130(국민은행/한국영상학회))
2) 논문의 긴급 심사비
학회가 지정한 논문투고 마감일이 지나 투고한 후 심사를 받고 해당분기 내 논문집에 게재를 원할 경우, 이는 <긴급 논문심사>로 별도 처리되며 한국영상학회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논문투고 시 원고와 함께 납부하는 긴급논문심사비는 한 편당 300,000원으로 하며, 게재가 확정될 경우 긴급논문게재비는 400,000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270901-04-125130(국민은행/한국영상학회))
3) 논문게재비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논문게재비는 1편 당(14쪽 이내) 300,000원으로 한다. 14쪽이 넘는 경우 1쪽 당 20,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예: 15쪽의 경우 300,000원+20,000원=320,000원)
- 사사표기가 된 논문일 경우 10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 게재비는 논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통지한 일정 기간 안에 납입하도록 한다.
단, 당해 연도 연회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납부 사실이 확인된 후 논문게재가 가능하다.
- 종합편집 시 KOSMA 양식을 적용 후에 페이지 수가 변경될 수 있다.
4) 별쇄본
- 별쇄본 추가 인쇄비는 20부 기준 100,000원으로 정한다. 논문 14쪽 기준 1쪽 증가 시마다 2만원을 증액한다.
- 별쇄본의 신청은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 별쇄본의 인쇄는 논문이 발간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발간 후 2주일 정도의 기간 소요 후에 발송이 가능하다.
5) 논문집 배부
- 논문은 투고자 포함 연회비를 납부한 학회회원에게 동일하게 1권씩 배부된다.
- 2.3 저작권 및 출판권
- - 투고자는 논문 투고에 앞서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해야 한다.
- 본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3. 시행
- 본 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샘플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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