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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관련 규정

한국영상학회는 영상예술의 학술연구에 연구를 위하여 봄, 가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 시각, 영상 및 문화 관련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한국영상학회논문집_Contents Plus) 발간
3. 시각, 영상 및 문화 관련 문화 정책에 관련 연구
4. 시각, 영상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
5. 시각, 영상 및 문화 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

논문 투고 규정

1. 논문 투고 방식

1-1 논문투고자격
- 한국영상학회논문집_Contents Plus에 투고하는 주저자 및 공동저자의 자격은 미납회비가 없는 본회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에게만 부여됨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영상학회논문집_Contents Plus 1회 발행분 게재 논문 중 동일 저자의 이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는 단독 논문 1편 혹은 단독 논문 1편 이외에 공동연구(교신저자포함) 1편, 총2편 이하로 제한한다.
- 한국영상학회논문집_Contents Plus에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한국영상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엄중히 준수하여야 한다.
1-2 논문의 종류 및 형식
1) 논문의 종류
한국영상논문집_Contents Plus에 게재되는 연구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논문은 타 기관의 학술지, 학술대회발표지 및 관련 논문집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의 구두 발표 등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연구는 응모할 수 있다.

① 학술논문
시각, 영상 및 문화와 관련한 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연구 목적, 방법, 수단, 결론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 있는 것, 또는 기초적 연구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연구 과정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학문적 성과가 인정되는 것.

② 작품논문
최초응모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발표되거나 제작된 종합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독창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작품에 대한 작가의 예술적 동기와 개념형성 및 제작 과정이 차별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고 작가의 고찰과 기록이 예술적 맥락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논문의 형식
논문은 반드시 '한국영상학회 논문작성규정‘에 유의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원고를 작성하며, 언어는 국문과 영문 중 하나로 한다. (단, 영어권 외 국가의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논문투고가 가능하다.)

3) 논문의 길이
연구논문, 작품논문의 길이는 인쇄면 기준(A4)으로 최소 12쪽, 최대 14쪽으로 한다. 12쪽을 넘을 경우 14, 16, 18 등 짝수 쪽으로 구성한다. 14쪽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인쇄비를 청구한다.
1-3 논문 투고 및 발행
1) 논문의 투고 시기
논문의 투고 시기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지 않는 한, 심사기간이 2-3 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시로 하여 투고하되. 다음 발행예정일을 참고한다. 단, 투고된 논문의 양에 따라 발행 시기를 추가할 수 있다.

학회지 정기 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1호 / 2호 : 매년 2월 28일
3호 / 4호 : 매년 6월 30일
5호 / 6호 : 매년 10월 30일

2) 논문투고방법 - 논문의 투고는 학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이때 윤리서약서와 저작권 이양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논문 투고 전에는 반드시 연회비 및 심사비를 학회 계좌로 납부한다.
- 투고절차에 따라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유형, 제목, 부제, 주제어 등의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논문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출하는 문서는 반드시 학회가 정한 샘플서식에 맞춰 저장하여야 한다.
1-4 논문 재투고
- 논문의 재투고는 제목과 내용 및 필자가 동일한 연구물을 다시 학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뜻한다.
- 재투고는 1회로 한정하며, 이때 투고자는 재투고임을 밝혀야한다.
1-5 저자의 소속 및 직위별 표시 방법
- 학술지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현 소속기관이 없을 경우 최종 학위기관을 졸업으로 명시한다.

2. 논문의 게재

2.1 논문의 게재 순서
편집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를 위해 접수된 날짜의 순위에 따라 논문의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2.2 게재비
심사결과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기본 게재비 또는 연구비 수혜논문 게재비를 징수한다. 별쇄본 인쇄는 필자의 개별신청에 의하되 그 실비는 필자부담으로 한다.

1) 논문심사비
- 논문투고 시 원고와 함께 납부하는 논문심사비는 한 편당 120,000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270901-04-125130(국민은행/한국영상학회))

2) 논문의 긴급 심사비
학회가 지정한 논문투고 마감일이 지나 투고한 후 심사를 받고 해당분기 내 논문집에 게재를 원할 경우, 이는 <긴급 논문심사>로 별도 처리되며 한국영상학회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논문투고 시 원고와 함께 납부하는 긴급논문심사비는 한 편당 300,000원으로 하며, 게재가 확정될 경우 긴급논문게재비는 400,000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270901-04-125130(국민은행/한국영상학회))

3) 논문게재비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논문게재비는 1편 당(14쪽 이내) 300,000원으로 한다. 14쪽이 넘는 경우 1쪽 당 20,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예: 15쪽의 경우 300,000원+20,000원=320,000원)
- 사사표기가 된 논문일 경우 10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 게재비는 논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통지한 일정 기간 안에 납입하도록 한다.
단, 당해 연도 연회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납부 사실이 확인된 후 논문게재가 가능하다.
- 종합편집 시 KOSMA 양식을 적용 후에 페이지 수가 변경될 수 있다.

4) 별쇄본
- 별쇄본 추가 인쇄비는 20부 기준 100,000원으로 정한다. 논문 14쪽 기준 1쪽 증가 시마다 2만원을 증액한다.
- 별쇄본의 신청은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 별쇄본의 인쇄는 논문이 발간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발간 후 2주일 정도의 기간 소요 후에 발송이 가능하다.

5) 논문집 배부
- 논문은 투고자 포함 연회비를 납부한 학회회원에게 동일하게 1권씩 배부된다.
2.3 저작권 및 출판권
- 투고자는 논문 투고에 앞서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해야 한다.
- 본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3. 시행

본 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